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④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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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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