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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28의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의2조 ·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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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일 것
2.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은 운항관리사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근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관리사를 교대할 수 없는 경우
2.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소속 운항관리사인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 종료 후 다음의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제3항제2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사이의 시간에 부여한 휴식시간의 총합이 최소 8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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