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2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의2가목의 비행장관제업무(이하 "비행장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허가중계업무 및 비행자료관리업무
2.법 제2조제5호의2나목의 접근관제업무(이하 "접근관제업무"라 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지역관제업무(이하 "지역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비행자료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