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24호의3사목에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행안전시설
2.「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3.그 밖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