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48조의2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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