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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