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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의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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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항공운송사업자
2.항공기사용사업자
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4.국가기관등항공기 운용자
5.그 밖에 비행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
3.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비교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
7.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장비목록을 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에 필요한 구비요건, 성능 기준, 검사 절차ㆍ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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