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①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1.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
4.응급환자 후송
5.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6.산림 방제(防除)ㆍ순찰
7.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테러 예방 및 대응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②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