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2.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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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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