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2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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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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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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