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