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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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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휴직ㆍ병가ㆍ휴가 등을 하는 정비 인력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다.
1.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점검 및 정비
2.위탁받은 항공기등의 정비(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등의 정비를 위탁받은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3.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 훈련프로그램의 운용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준하는 업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별 가중치 및 그 산출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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