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장비 및 시설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
나.교육용 비행장치
다.교육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저장매체
라.사무실 및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②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기관ㆍ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계획서
가.교육 내용
나.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다.교육기록 보존 계획
3.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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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 권한 위임의 범위제318조의2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제319조 ·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제320조 · 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조의2 ·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320조의3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21조 · 수수료제32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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