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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의3조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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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0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영 제26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장비 및 시설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
나.교육용 비행장치
다.교육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저장매체
라.사무실 및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기관ㆍ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계획서
가.교육 내용
나.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다.교육기록 보존 계획
3.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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