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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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26호의2에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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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26호의2에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비행장관제탑: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ㆍ김포ㆍ제주ㆍ여수ㆍ양양ㆍ무안ㆍ울산ㆍ울진ㆍ정석ㆍ태안 관제탑
2.접근관제시설: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ㆍ제주ㆍ김해 접근관제소, 울진울산 접근관제실 및 여수 도착관제실
3.지역관제시설: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ㆍ인천 지역관제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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