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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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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강증진활동의 목표에 관한 사항
2.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건강증진활동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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