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강증진활동의 목표에 관한 사항
2.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건강증진활동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