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의2(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등)
①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의 설정ㆍ공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인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할 것
2.비행 중 장애물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것
3.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정할 것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고려할 것
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정하려는 계기비행절차의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계기비행절차의 내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를 승인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및 승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