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포함되는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훈련 실적
가.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법정 필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실적
나.정상 상태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관제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
다.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
2.업무수행 실적: 180일 이내에 60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의 주기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정기 심사
가.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심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나.최초의 정기 심사 이후 실시하는 정기 심사: 직전의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하 이 목에서 "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 1회. 다만, 직전의 심사를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한 날 기준이 아닌 만료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1회를 말한다.
2.수시 심사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나.법 제38조의2제2항, 제4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1조제9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량 심사의 세부 평가 항목, 기록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 실시하는 기량 심사의 방식, 기준 및 주기 등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