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ㆍ훈련 과정의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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