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의2(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2.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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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8조 ·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제128조의2 ·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제128조의3 ·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제129조 ·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제130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130조의2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 ·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제132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133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제134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제135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