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①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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