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28의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의3조 ·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8조의3(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가.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나.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 2)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4)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 5) 피로관련 승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3.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등의 기준의 준수에 따른 피로관리 이상으로 피로가 관리될 수 있을 것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피로관련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5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ㆍ구 대비표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승인을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