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3(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가.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나.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 2)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4)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 5) 피로관련 승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3.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등의 기준의 준수에 따른 피로관리 이상으로 피로가 관리될 수 있을 것
③법 제56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피로관련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④법 제5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5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ㆍ구 대비표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승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