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3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가.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나.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다.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5) 피로관련 승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3.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등의 기준의 준수에 따른 피로관리 이상으로 피로가 관리될 수 있을 것
③법 제56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피로관련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④법 제5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5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ㆍ구 대비표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승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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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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