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6조의2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2.항공지도의 품질관리
3.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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