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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