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대상시설을 조기에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관리운영권개시일 전일까지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은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착공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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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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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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