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요건, 사업의 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2.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③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개정 2013.5.10.>1.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성능 및 서비스 수준 등 성과요구 수준2.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사업이행보장을 위한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4.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5.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6.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7.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④주무관청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9.5.7.>
⑤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각 호외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의 예시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5.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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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사용료 상한 제시기준
<개정 2013.5.10., 2024.10.14.> 사용료 상한 제시기준 (예시) < 도로 > ㅇ 건설보조금 100분의 30 수준 전제로 재정사업 통행료의 2배 이하에서 제시 ㅇ 특수교량, 대심도 지하도로(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 < 철도 > ㅇ (도시철도) 건설보조금 100분의 50 수준…
제69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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