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5조 (매수청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9조 및 영 제39조ㆍ제40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포함한 해당 사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ㆍ부대사업시설ㆍ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제37조의 해지시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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