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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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통합 관리에 따른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통합 관리에 따른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학교시설의 교육ㆍ학사관리 등과 같이 운영사항 중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주무관청이 분담할 수 있다.1. 정부가 기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2. 재정사업으로 시공중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3. 시설 및 설비 유지ㆍ보수, 관리, 청소, 경비, 조경관리, 환경위생관리 등의 운영업무 중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효율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운영업무
③시설운영기능 중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외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민간의 창의ㆍ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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