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ㆍ외 금융회사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개정 2012.2.15.>2. 사업의 종류ㆍ사업규모ㆍ운영수입의 안정성ㆍ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및 출자자 기대수익률 <개정 2015.4.20., 2018.3.29.>3. 국내ㆍ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실시협약으로 정해진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재정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사업수익률 조정이 가능하다.
주무관청은 협상에서 제시할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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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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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