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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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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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ㆍ외 금융회사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개정 2012.2.15.>2. 사업의 종류ㆍ사업규모ㆍ운영수입의 안정성ㆍ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및 출자자 기대수익률 <개정 2015.4.20., 2018.3.29.>3. 국내ㆍ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③실시협약으로 정해진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재정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사업수익률 조정이 가능하다.
④주무관청은 협상에서 제시할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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