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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