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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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컨설팅,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컨설팅,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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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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