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컨설팅,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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