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술과 가격 요소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1. 사업의 특성, 건설ㆍ운영의 난이도, 가격경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계획제출자간의 건설ㆍ운영계획 등 기술요소의 평가점수 편차와 가격요소의 평가점수 편차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2. 기술력ㆍ경영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요소 배점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평가3. 특정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항목간 배점 및 평가점수 편차를 상호 균형되게 유지
③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하며 산정방식을 사전에 제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성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급제 활용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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