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5.12.>
②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의 제안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제안서로 인정한다.
③주무관청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최초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내용의 공고일 전까지 최초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1.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2. 제안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미비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주무관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⑤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또는 반려한 사업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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