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40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세부요령을 바탕으로 각각의 시설 특성에 맞게 시설유형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는 세부지침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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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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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