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시(변경실시협약 포함) 주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