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시(변경실시협약 포함) 주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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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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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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