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재무모델 포함 등) 제출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④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사업기본계획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2.20., 개정 2016.4.27., 2018.3.29.>
⑤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실시협약 자문 과정 중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협상당사자(주무관청 및 우선 협상대상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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