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38조에서 정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9.>
②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관계부처 협의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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