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7조 (타당성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8.3.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이 동일ㆍ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용역을 일괄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의 정형화된 시설(학교·대학교기숙사·군주거·하수관거시설 등),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복합화시설(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한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6.4.27., 2022.7.18.>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6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8.3.29., 2022.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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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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