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5.4.20.>
①주무관청은 적정한 사용료 수준 유지, 재정부담 완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을 일부 분담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②투자위험 분담 방식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르되, 제33조의2에 따른 방식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분담부분에 대한 수익률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④주무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사 공공시설의 평균적 사용료 인상률, 인상 주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중 사용료 조정방법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⑤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가능성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⑥투자위험 분담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5.4.20.>
⑦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투자위험 분담 방법, 타당성판단 방법, 적격성판단 방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ㆍ공표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5.4.20.>
⑧제33조 내지 제33조의2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4.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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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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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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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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