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9조 (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보상비 선투입에 따른 조달비용은 선투입금액에 다음의 이자율을 한도로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ㆍ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확인서 체결시점을 기준시점으로 5년만기 국고채 고시금리(기준금리)에 1.1%(가산금리)를 가산한 값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율을 합한 값과 연 6% 중 작은 값ㆍ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 조달 비용 한도내에서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 금리 변동 여부, 금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조달하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의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후 만기)는 준공예정일까지의 범위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무관청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 등의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원금 또는 조달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은 지연기간에 따라 미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ㆍ 1개월 미만 연체시: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3%ㆍ 1개월~3개월 미만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5%ㆍ 3개월 이상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7%
사업시행자는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의 금리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하여 보상자금 금융회사등과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동금리는 최초로 보상자금 대출이 인출된 날로부터 매 일년이 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이자율을 재결정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달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 체결시 대출금등 원금에 조달비용을 포함시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등 원금과 조달비용의 총액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장하는 보상자금 원금과 조달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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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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