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 (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24.10.14.>
②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개정 2016.4.27., 2018.3.29., 2021.3.24., 2024.10.14., 2025.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