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 (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24.10.14.>
②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개정 2016.4.27., 2018.3.29., 2021.3.24., 2024.10.14., 2025.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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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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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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