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의2조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②제1항에서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토지등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그 표본지의 기준가격조사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17.>
③제1항에 따른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보상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또는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이지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④제1항에서 토지등의 표본지란 해당 보상대상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를 말하며,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는 보상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의 각 10%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단,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⑤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⑥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결과를 보상평가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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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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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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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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