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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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지정 취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지정 취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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