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 내용(보고 양식 포함) 및 절차 등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4.5.12.>
주무관청은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8.3.29.>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에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5.4.20.>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ㆍ보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9.>
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 중인 민자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조사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민자시설의 사용료가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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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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