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 내용(보고 양식 포함) 및 절차 등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4.5.12.>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8.3.29.>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⑤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에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5.4.20.>
⑥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ㆍ보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⑦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9.>
⑨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 중인 민자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조사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민자시설의 사용료가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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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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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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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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