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5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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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과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과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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