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5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6.4.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과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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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개정 2017.7.17., 2022.7.18.>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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