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6조 (출자자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100분의 5이상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20.2.10.>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20.2.10.>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출자자 변경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100분의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등으로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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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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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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