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의 추가, 사업규모ㆍ시설내용ㆍ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시설별 또는 단위사업별 한도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해당 한도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사업의 추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의 대상시설 한도액 변경요구서와 함께 자체 심의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③기획예산처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서, 의견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예비사업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④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단위사업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시설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