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주무관청은 사업 추진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노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3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ㆍ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은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을 제3자 제안공고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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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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