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주무관청은 최종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종료 후, 제81조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협상대상 순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제1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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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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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