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은 총투자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되 감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는 감리자 선정 후 낙찰된 감리비로 조정한다. <개정 2017.7.17.>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하되, 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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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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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