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법령 및 이 기본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타당성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으로 설정하되,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 하려 하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제시2. 주무관청은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정부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는 시설유형별 「표준 성과요구수준서」를 수립하여 주무관청이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가능한 한 주무관청 간의 협의를 통해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 관계법령상 각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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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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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