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의3조 (개량 또는 증설에 의한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24.10.14.>
①기존 사업의 운영기간 중 개량 또는 증설은 주무관청에서 개량 또는 증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별도 신설이 주무관청에 불리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②기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개량 또는 증설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 및 재원조달 등은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에 따라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별표1-2]와 같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공개 경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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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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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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