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변경제안서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ㆍ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제안서의 채택 여부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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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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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